아니요.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.
네. 많은 회사가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(매년 1월 1일)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합니다. 이 경우 입사연도에는 비례해서 부여하고, 이후 1월 1일마다 15일씩 새로 부여하는 방식이라 이 계산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기준은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.
월급제라면 보통 (월 통상임금) ÷ 209(월 소정근로시간) × 8(1일 근로시간)으로 계산합니다. 정확한 값은 급여명세서나 인사팀에 문의하세요.